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국 헌법 (문단 편집) ==== 제68조(국무대신) ==== ||第六十八條 內閣總理大臣は、國務大臣を任命する。但し、その過半數は、國會議員の中から選ばれなければならない。 內閣總理大臣は、任意に國務大臣を罷免することができる。 ----- '''제68조''' 내각총리대신은 국무대신을 임명한다. 다만, 그 과반수는 국회의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. 내각총리대신은 임의로 국무대신을 파면할 수 있다. || 제68조 제2항의 경우 말 그대로 총리가 어떤 국무대신이 마음에 들지않는다면 국무대신을 바로 파면할 수 있다는 뜻이다. 한 예시로 내각이 중의원을 해산하려고 할때 이에 반발하는 국무대신이 있으면 그 국무대신을 파면시키고 총리가 해당 국무대신직을 겸한 후 결의문에 서명해버리면 된다. 실제로 [[제44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]] 전에 당시 [[고이즈미 준이치로]] 총리가 중의원 해산에 반대한 농림수산대신을 즉각 파면한 적이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